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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노18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B와 언쟁 중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E(피해자 B의 아들)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 누른 채 현관 밖으로 피고인을 내동댕이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퇴거불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할 만하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하나, 사건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집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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