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층 복도에서, 피해자 B( 남, 41세) 과의 민사소송 형사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 싸 안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양지원 복도 CCTV 영상 CD, 캡 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밀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CCTV 화면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
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화장실 밖으로 밀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밀려가면서 몸이 뒤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 정도가 다소 약하기는 하나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