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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5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다른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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