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혈중알코올농도 0.177%),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15km)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중독관리센터에 등록하여 금주교육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04년 이전의 것이고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