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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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