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B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61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밀실구조의 마사지룸 4개와 샤워용품 및 샤워기 등이 구비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GIS상 상대구역 캡쳐사진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형태로 판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중 특히 영업형태의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