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이전 위 마트 부근 E 공장에서 친형인 F이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내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3센티)을 꺼내어 소지 한 후, 위 중국인들을 찾던 중 피해자 G, H 등 일행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움켜 쥐고 위 G의 뒤에서 앞으로 손을 내밀어 G의 가슴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G의 외투에 막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움켜 쥐고 H이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여는 순간 H의 목 왼쪽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위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 G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