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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4가단3704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과 에이플러스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플러스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7.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12-남-해-15 훈련장’ 신축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8. 9. 에이플러스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 공사(이하 ‘조적 등 공사’라 한다)를 총 355,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 및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2013. 8. 9. 위 공사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직불합의서를 받았다.

나. 공사의 완공 및 기성금의 수령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6차까지의 기성금으로 197,811,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157,18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50188호로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4. 4. 9.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다. 공탁 및 배당 대한민국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제1903호로, 에이플러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성산알앤씨 이하 '성산알앤씨'라 한다

를 포함한 8개의 하수급업자에게 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원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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