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443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451,466,670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금을 보증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2012. 8.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5.경 E을 대리한 F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E로부터 납품을 요구받은 각종 건축자재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다. 이후 E은 2013. 10. 15.경 F 측과 F의 책임 하에 새로 설립할 회사가 피고와의 이 사건 선행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잔여 하도급 공사를 승계하면서 E의 피고에 대한 법인 및 개인 보증한 선급금과 노무비, 자재비 등 미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F은 인수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하여금 2013. 10.경 피고와 15,048,889,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라.

C은 2014. 11. 2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3. 11. 15.부터 2015. 12. 22.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아래 마항 기재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26. 당시 남아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은 10,493,889,000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C에 대한 임대료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1000140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