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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E에게 2007. 3. 14.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1억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6. 8.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5,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고, 2007. 8. 7.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4,48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2. 26.경 E을 대주, 피고인의 모 F을 차주,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토대로 2011. 12. 21. 서울서부지법에 위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위 F과 E을 고소하기로 상의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 그 정을 모르는 F과 F의 고소대리인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임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2012. 2. 16.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면서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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