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5고단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시흥시 정왕동 1771-3에 있는 배곧군자신도시 내 한국전력변전소 현장에서 2014. 3. 25.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439,999원, 2014년 6월분 임금 2,2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879,996원 합계 3,519,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