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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7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빌딩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2. 8.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1,384,610원, 6월분 임금 1,384,610원, 7월분 임금 1,384,610원 등 임금 합계 4,153,83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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