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05. 3. 18. 화성시 D 임야 7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890/6,6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자전원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남양농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안산세무서장은 2013. 9. 2. C에게 양도소득세 34,306,410원을 납부기한 2013.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50,155,720원에 이르렀다.
나.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B로 화성시 D 임야 244㎡ 중 C 소유의 67/244 지분 및 F 지상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C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50,155,72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6. 11. 23. 위 경매목적물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3,862,951원 중 323,970원을 화성시[교부권자(당해세)]에게, 50,155,720원을 안산세무서[교부권자(조세)]에게, 나머지 63,383,261원을 원고[신청채권자(일반채권)]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G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안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 중 28,692,22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