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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1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36세) 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4. 01:1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22:1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각 1 개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촬영사진 등의 용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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