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0:18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06동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27세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자 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8:44 경 인천 부평구 F 17번 출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자 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막 양구조 음경이라는 병명으로 이성과의 보편적인 연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