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 D( 여, 52세) 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앞부분을 가리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07:45 경 서울 양천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면 서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모에게 문자 메시지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된 연락 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 ( 촬영 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