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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3 2014가단101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1,54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6. 26. 이천시 C 임야 1,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6.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인슈판넬조 건물 5㎡,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과 일부 인슈판넬조 건물 118㎡, 같은 도면 표시 31,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3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인슈판넬조 건물 41㎡,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46, 45,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건물 39㎡(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지어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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