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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6 2020나31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퇴거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E은 1984. 12. 20.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88. 12. 31. 법률 제 4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E의 배우자인 F은 1992. 7. 16.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G은 2006.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등기 부상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은 1987. 2. 24.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E의 배우자인 F은 1992. 7. 16.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G은 2006.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선내 ㈀ 부분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들과 I은 1977년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라.

이 사건 D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속초시 H 임야 6,769㎡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80㎡ 지상 건물( 이하 ‘ 선내 ㈁, ㈂ 부분 건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E, F은 위 건물에서 수십 년 간 거주하여 왔고, F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6,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퇴거청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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