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경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9.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5. 8. 17.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B이었으나 2015. 5. 18. C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5. 10. 2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하였다가 2016. 12. 15. 다시 D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다. 한편 2016. 9.경 원고가 인근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었고, 이에 피고의 폐기물관리 업무담당자 E은 2016. 9. 23.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다음, ‘현지 확인 결과 B이 2013. 4. 1.부터 2015. 6. 17.까지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적치하여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4호증의 1의 3, 4면)를 작성하였다.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14. 3.경 근처 농지에 발효가 완료되지 않은 폐기물 약 50톤을 공급하여 적치하는 등 발효가 완료되지 않은 폐기물을 몇 회에 걸쳐 살포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의 1의 10면)를 작성하였다. 라. B과 원고의 공장장 F는 2017. 10. 27. 이 법원 2017고단867, 2017고단1438(병합)호로 ‘B과 F는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17회에 걸쳐 원고의 공장에 있던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림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F는 2015. 10. 말경부터 2016. 8.경까지 5회에 걸쳐 D에서 보관하던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림으로써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