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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9 2014가단213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75,710원, 원고 B에게 11,960,7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A 및 피고들은 남매인데, 원ㆍ피고들은 G의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을 벌여 왔다.

나. 원고 A는 2014. 4. 9. 10:30경 이 법원 204호 심문실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 D과 말다툼에 격분하여 상호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 E는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들은 함께 원고 B의 온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B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2014고정1859)으로부터 2016. 2. 17. 피고 H은 선고유예, 피고 E는 벌금 70만 원, 피고 F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1013)은 2016. 7. 15.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도 이 사건 상해사건에 있어 피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원고 A는 벌금 30만 원, 원고 B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진번호 포함), 이 법원의 I,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14. 4. 9. 피고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원고 A는 ① 일실수입 9,535,460원( = 도시 건설 여성노임 1일 86,686원 × 22일 × 5개월), ② 치료비 2,923,460원, ③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원고 B는 ① 일실수입 15,000,000원( = 종전 직장 평균 임금 300만 원 × 5개월 , ② 치료비 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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