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2011. 6. 9. 원고 A에게 모욕 및 상해를 가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각자 치료비 271,270원, 일실수입 1,514,327원, 위자료 3,214,403원 합계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판단 ㈎ 갑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1. 6. 9. 16:40경 고양시 일산구 E 소재 F 공장 안에서 G 등 F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상 문제로 다툼이 있는 원고 A에게 “눈이 작아서 사람이 제대로 안보이냐, 눈 찢어라, 찢고 큰 눈으로 나 똑바로 봐라, 대가리에 똥만 든 년 같으니”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 A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언의 내용과 과격성, 공연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경험칙상 원고 A는 피고 C의 위법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는, 피고 C의 위법한 모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 피고 C은 위 사건 당시 원고 A도 피고 C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 D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