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7 2018가단10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9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7. 8. 3. 03:1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앞 노상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고 B는 야구방망이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1,000만 원, 치료비 1,894,990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1,894,99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1,89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