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는 별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S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5. 7. 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T).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 C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각 지분 1/2)로서 피고 D과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6)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U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7)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H, I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8)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9)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L은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를,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피고 K은 피고 L, M의 할아버지이다
). 10) 피고 N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11) 피고 O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12) 피고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