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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가단1125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20.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주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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