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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SNS인 모모(MOMO), 큐큐(QQ), 웨이싱(WEI XIN)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회원으로서 위 모모 등에 ‘헤라(HERA) 비비크림‘의 사진과 ’헤라 비비크림 50개당 1,597,5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중국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당신이 모모에 올린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화장품을 사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화장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화장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화장품 대금을 카지노를 하느라 친구들로부터 빌린 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화장품 대금을 환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597,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4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내역증, 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죄사실 변경,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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