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경 김해시 D 602호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 C에게, ' 헤라 울트라 쿠션 70개 등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3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인 E, F, G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납품 받더라도 3일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및 같은 달 11. 경 인천시 남동구 H 3 층으로 시가 합계 9,510,000원 상당의 헤라 울트라 쿠션 등의 화장품을, 같은 달 9. 경 김해시 D 603호로 시가 합계 2,082,750원 상당의 여 윤 팩 등의 화장품을 각각 송달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92,75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각각 송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J,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LG 화장품 워터 풀 등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의도였을 뿐, 약속한 대로 화장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3,260,500원을,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의 중국 인터넷 사이트 지부보 ID M과 연결된 불상의 인터넷 계좌로 16,017 위안( 한화 2,851,026원 상당) 을,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