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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단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1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3.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06』 피고인은 2012. 11. 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접속하여 중고악기 판매방에 ‘노래반주기 엘프 505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반주기 ‘엘프 505’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에 45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노래반주기 ‘엘프 505’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노래반주기 ‘엘프 505’를 가지고 있어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위 노래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74』 피고인은 2013.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KEF 107. 중고 스피커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그 글을 보고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KEF 107. 스피커를 갖고 있지도 않기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구매자에게 KEF 107. 스피커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KEF 107. 스피커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위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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