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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3』 피고인은 2019. 6. 2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6』 피고인은 2019. 6. 1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J’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36만 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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