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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057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롯데리아 C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시설과 영업권을 29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D 상 호 롯데리아 대전 C점 면적 104.65㎡(31.6평) 업 종 음숙 / 패스트푸드 사업자 등록번호 E ◈ 계약내용 총권리금 金 이억구천오백만원정(\295,000,000원) 계약금 金 삼천만원(\3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일억칠천만원(\170,000,000원) 2014년 12월 31일에 지불하며, 잔 금 金 구천오백만원(\95,000,000원) 2015년 1월 31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시설물등) 위 부동산 표시 권리(시설) 일체 제1조 [목적]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중도(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한다.

다만, 잔금은 양수인의 창업자금 대출(취급 신청점: 하나은행 지점)이 실행되는 즉시 양수인 계좌(하나은행 F B)에 대체입금 하기로 하며, 잔금 수령시까지는 공증된 차용금 증서로 갈음하여 양수인의 창업자금 대출 융자에 협조한다.

제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재고물품대금, 본사 가맹비, 상해보험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 특약사항

1.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2. 시설 및 기계 비품에 대한 교체ㆍ수리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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