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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5가단2301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아퀴쉬네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구 달서구 D에서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시설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 6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계약 시 지불, 잔금 500,000,000원 2015. 10. 5. 지급) ② 본 계약은 위 부동산 소유자(F)과 양수인 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시 현 임대차조건(보증금 및 월 차임 등)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됨을 전제로 한다.

③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만약 현 임대차조건의 변경 또는 특수한 조건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된다.

④ 양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매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하며, 잔금일 전까지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위 잔금일 기준으로 본 매장의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⑤ 현재 위 소재지에 계약된 대리점 계약(대리점 특정매입조건 거래 계약서) 및 볼, 클럽, FJ 전품 대리점 자격을 양수인이 소외 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책임지며, 잔금일 이후 위 대리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금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

⑥ 본 계약체결 이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불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이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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