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5고정5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3. 11:14 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에 있는 국토 교통부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옥석 과적 검문도 부근 국도 21호에서 B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 검문소로의 진입 신호를 받는 등 검측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