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 26. 01:25경 화성시 B 피해자가 C(57세,여)가 종업원으로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고자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나와 쓰러뜨리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으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밀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좌 견관절요통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6.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가서는 것을 피해자 E(44세,남)이 제지하여 이에 시비하다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