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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5: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기공식장내에서, 그곳에서 행사 안내를 하고 있던 C 복지계장인 D(남, 50세)가 위 주민센터에서 자활공공 근로자로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술을 마시고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일로 불만을 품던 중 이를 따지기 위해 위 D를 찾아 가,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위 D를 때리려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2회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행사 준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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