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50경 화성시 C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회식 중 말다툼을 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싸움에서 시작되어 피해자가 먼저 시작한 상호간 몸싸움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피하던 피고인을 따라가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회 주먹을 날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피해자 제출의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쫓아다닌 정황은 엿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기계제작가공회사에서 근무하여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나마 공탁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