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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8:20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신분 당선 C 전동차를 타고 위 열차가 D 역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17 세) 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아 스퍼 거 증후군, 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 급 장애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비교적 명확하게 말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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