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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5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8:2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공원 제 2 주 차장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의 어깨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 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 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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