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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11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하여 B정신병원, C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 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2015.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자질에도 심각한 흠이 있어 원고에게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4.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B정신병원에서 근무할 정규직 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재직기간이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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