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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8:5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후면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명 E( 여, 8세) 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해자의 모) 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D_ 피해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CD_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IQ 53)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선고,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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