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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0936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D”의 판권을 보유한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를 영화화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따른 수익금의 33%를 지급하되, 수익금은 매 분기별로 정산 후 원고의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합의서는 제4조 후문에서 위 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자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투자이익을 분배하고 남은 제작이익에서 영화계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피고의 순이익’이라고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총괄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년여 기간 동안 시나리오 각본각색 작가의 섭외, 배우 및 영화 스텝의 섭외 등 총괄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등과의 불화로 그만두게 되었다.

다.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영화의 1차 정산 당시 투자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총괄프로듀서 업무에 대한 40,000,000원을 포함한 6,004,795,980원을 이 사건 영화의 총 제작비로 인정하였고,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정산손익은 1,949,454,017원이었으며, 피고의 분배금은 정산손익의 40%인 779,781,606원(= 1,949,454,017원 × 0.4)이었다. 라.

피고의 분배금 779,781,606원의 33%는 257,327,929원(= 779,781,606원 × 0.33)이 되는데, 위 분배금은 아래에서 보는 F 감독의 지분 및 G회사 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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