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지인인 B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표시한다.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3월(= 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