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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절도범죄 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징역 10월 ~ 징역 2년, 제 2 경합범죄 :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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