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E이 실수로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오정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어 대전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I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 14:25경 위 G 앞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L에 있는 J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임의동행에 스스로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동의서에 본인이 E인 것처럼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