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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5 2019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19:20경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D 오피스텔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솔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4,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운전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차량 소유주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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