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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동천교 방면에서 상무버들주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극락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편한세상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던 H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경위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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