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10. 17:50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3리에 있는 신오덕사거리 교차로를 대위리 방면에서 이평6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덕2리 방면에서 장흥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튕겨진 위 포터Ⅱ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의 반대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여)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을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Ⅱ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I, D, H)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