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2. 12. 20. 강원 인제군 B 전 358㎡ 외 6필지 합계 17,8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C에게서 현물출자 받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0. C과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합의해제하고 2013. 3. 11.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앞서 면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44,994,960원, 지방교육세 2,758,310원, 농어촌특별세 2,516,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 8.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