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농업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10. 1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70 전 5,706㎡ 및 같은 리 1370-5 전 3,51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면제되었던 취득세 50,625,050원, 지방교육세 4,668,410원, 농어촌특별세 2,531,250원, 합계 57,824,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계속 영농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