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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8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87,2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법적 근거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의 석명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원을 알 수 없으므로 56,387,27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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