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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물품대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물품대금 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물품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3,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판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5,3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금 감액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중 3,000,000원을 감액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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