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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6610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96,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9.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전부금액을 감축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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